판시사항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1외 4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식회사 라은실업(이하 라은실업이라고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은실업의 최하위 다단계판매원인 디스트리뷰터가 상위의 2단계인 실버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0,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금 16,000,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3단계인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8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4단계인 에메랄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골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5단계인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누진 판매액이 금 2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6단계인 슈퍼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 중 1인이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로 승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급을 하며, 또 판매원의 지위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정하고 있는 위 승급제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