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보건소장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5상, 263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공2002상, 6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공2003상, 3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공2005상, 5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공2005하, 27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숙)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석이 된 제천시 보건소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위 보건소에서 의무과장 등으로 근무해 온 의사인 원고에게 별다른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인사교류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은 소외인을 내심 후임 보건소장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원고와 소외인의 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원고가 제천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할 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낮은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사정도 주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개최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은 소외인의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기록 385~396면, 을 제5호증의 35),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38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아 승진임용한 조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거나 오히려 원심 판단에 부합하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