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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6.11.선고 2008구합695 판결
임용행위취소
사건

2008구합695 임용행위취소

원고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08 . 5 . 14 .

판결선고

2008 . 6 . 11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2 . 1 . ○○○에 대하여 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한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대전광역시 중구 ( 이하 ‘ 중구 ’ 라고만 한다 ) 보건소장직 ( 지방 기술서기관 4급 ) 이 공 석이 되어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 중구 의사회장은 2007 . 11 . 21 . 피고에 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신규 보건소장을 임용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7 . 12 . 26 . 중구 의사회장에게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중구 의사회장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하는 회 원을 조사한 후 , 2008 . 1 . 4 . 원고를 포함한 6인의 희망자 명단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 1 . 16 . 위 희망자 명단을 검토한 후 이들을 배제한 채 내부 공무원 을 승진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되 ,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 중에는 승진 최저연수 ( 5급 , 5년 ) 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라 . 원고는 2008 . 1 . 16 . 피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08 . 1 . 18 . 자격증소지자 특별 임용시험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덧붙여 원고의 임용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마 . 피고는 2008 . 1 . 28 . 내부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면평 가를 실시한 후 , 같은 해 1 . 30 .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같은 해 2 . 1 . 지방 보건사 무관 ○○○를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중구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 ( 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건소장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된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 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 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 3 . 16 .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

( 2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 , 승 진임용 , 강임 ,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제3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 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제한임용시험에 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 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 전보 임용기 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사무를 관장하며 , 같은 법 제32조 제3항 , 제4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2 제2항에서는 위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 하여 시 ·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역보건법 제9조 , 제12 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 역 내에서 국민 건강의 증진 , 보건교육 ,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을 관장하며 , 보 건소에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 야 하는데 , 그 중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용하 여야 하나 ,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

( 3 )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중구 보건소장을 임명할 권 한을 가진 임용권자로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단 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만약 이와 달리 외부에서 의사 자격 있는 사람을 새로 영입하여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 이 는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특별 제한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여야 하고 , 그 특별제한임용시험은 피고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피고는 그 시험에 관하여 공고 , 원서접수 ,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확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 다만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그 취지를 밝 히고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 그 요구에 의하여 실제로 시험이

실시되어 합격자가 정해지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통보 받은 합격자를 보건소

장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 4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중구 의사회장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보건소장 임용 희망자 명단을 통보 받았거나 , 이에 더 나아가 그 희망자 중 한사람인 원고가 피 고에게 보건소장 임용신청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로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한 위 신청을 접수할 권한이 아예 없고 , 이에 관하여 어떤 심사 내지 시험을 실시하 거나 , 스스로 합격자를 결정한 후 신규 공무원 및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없으므로 , 피고에 대한 중구 의사회장의 임용 희망자 명단 통보나 원 고의 임용 신청 역시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 5 )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려면 , 아무리 자질 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적합한 경력을 갖 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적어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제한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험공고가 난 후 최소한 거기에 응하여 원서를 제출한 단계에 이르렀을 정도의 관련 성을 요한다 . 그렇지 않고 막연히 피고가 혹시 신규 임용방식에 의하여 위 보건소장직 을 보충하기로 결정할 경우 ,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게 되는 특별 제한임용시험에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응시할 자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 는 , 아직 그런 자격이 있는 다수자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갖는 일반적 , 추상적 , 간접적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법률 인 지방공무원법 , 지역보건법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 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6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3 .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김경애

판사 이현주

별지

관계법령

제9조 ( 보건소의 업무 )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 염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 . 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 노인보건사업

5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 가정 ·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12조 (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 문지식을 가진 인력 ( 이하 " 전문인력등 " 이라 한다 ) 을 두어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의 대상 , 기간 , 평가 ,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 보건소장 )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 (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1인을 두되 , 보건소 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 다만 ,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 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③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 이하 " 보건진료소 " 라 한다 ) 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

제6조 ( 임용권자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 ( 이하 " 임용권 " 이라 한다 ) 을 가진다 .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 )

①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 특별 시 광역시 및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등 )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제25조 ( 임용의 기준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다만 ,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 승진 · 전 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 다 .

제26조 ( 결원보충방법 )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 전직 또는 전보의 방 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

제27조 ( 신규임용 )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

2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를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 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 ( 이하 " 제한경쟁특별임용 " 이라 한다 ) 할 수 있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

제32조 ( 시험의 실시 )

③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④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

제42조의2 (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 )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 의 요구 ( 시 군 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 경유 ) 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실시한다 . 다만 ,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 · 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5조 ( 특별임용시험의 방법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6호 제8호 · 제9호 · 제11호 및 제12호의 특별임용은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그밖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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