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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4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7.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경 피해자 E 소유인 부산 사상구 F, 701호에서 A로부터 ‘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2016. 6. 18.까지 다른 곳으로 이 사가라

’ 는 전화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원룸에 설치 또는 구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화장대, TV, 양변기, 에어컨, 전자렌지, 리모콘, 매트 리스, 냉장고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합계 1,648,5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원룸에 설치 또는 구비된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05cm )를 꺼 내 들고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소견서, 견적서 등

1. 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감/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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