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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27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0:00 경 피해자 B이 동업자금을 사전에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611호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수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젖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주거 침입: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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