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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775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13,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면서 2011. 12. 27.까지 피고로부터 의류대금 36,113,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류대금으로 받은 가계수표 900만원 상당이 무거래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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