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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4나13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의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J에게 공급한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4. J로부터 1,939,146,494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J 측의 요청을 받고서 외상거래 한도액을 2,800,000,000원, 외상거래 약정일을 2011. 11. 4.부터 2012. 11. 3.까지 등으로 하여 원고가 제조한 의류를 J에게 계속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에게 2011. 11. 30. 498,296,52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를, 2011. 12. 31. 749,68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를 추가로 공급해 주었다.

다. J의 사내이사인 C는 2011. 11. 4. 원고 앞으로 액면금 6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신한 2011년 제9563호)가 C의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다. 라.

한편, C는 J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 소유이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6. 피고 앞으로 2012. 3. 2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 11. K 앞으로 2013.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는 2012. 3. 21. 기준으로 [별지 2.] C의 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 소극재산의 합계액 3,802,046,946원이 적극재산의 합계액 3,483,397,930원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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