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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43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95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류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 B는 부인인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의류 도소매, 수입 등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의류대금채무의 발생 및 변제 1) 피고 B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고에게 출하 후 30일 내에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의류대금의 총액은 미화 246,739.52달러이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의류대금으로 2015. 1. 29. 미화 19,564.69달러, 2015. 2. 17. 미화 9,984.67달러, 2015. 3. 19. 미화 9,030.26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다. 청산약정 및 변제 1) 원고와 피고 B는 의류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2016. 2.부터 2018.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변제하여 청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청산약정’이라 한다

)하면서,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1 2016. 2. 2. 10,000,000원 2 2016. 3. 2. 10,000,000원 3 2016. 3. 15. 20,000,000원 4 2016. 6. 31. 15,000,000원 5 2016. 12. 22. 25,000,000원 6 2017. 12. 31. 중국화 100,000위안 7 2018. 12. 31. 중국화 100,000위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2016. 2.경부터 3.경까지 원고에게 총 중국화 157,000위안(미화 24,254.59달러)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4년도 의류대금 총액 미화 246,739.52달러에서 피고 B가 2015년 변제한 미화 38,579.62달러(= 미화 19,564.69달러 미화 9,984.67달러 미화 9,030.26달러)와 2016년 변제한 미화 24,254.59달러를 위 의류대금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미화 183,905.31달러 = 미화 246,739.52달러 - 미화 3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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