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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나108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20.부터 2014. 10. 16.경까지 합계 67,650,000원의 등산용 의류를 판매하고, 의류대금으로 합계 46,86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C에게 2014. 11. 17.부터 2015. 1. 15.경까지 합계 14,300,000원의 등산용 의류를 판매하고, 의류대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에서 피고 C으로부터 2014. 12. 9.까지 수금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1. 15.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782,000원〔계산상 20,790,000원(= 67,650,000원 - 46,860,000원)이지만,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피고 C은 8,300,000원(= 14,3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은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 B은 신용불량자인 어머니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등산용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C은 2014. 11.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영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양수받으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의류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이 위 양수일 이후에 원고에게 의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피고 B의 의류대금 채무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피고 C의 의류대금 채무에 충당된다.

또한 피고들이 추가 변제를 하여 현재 남은 미지급 등산용 의류 대금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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