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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8가단18510
수표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금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상호: C)에 소금 등을 공급하면서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F G H I J K L E E E E E E E ② 위 각 가계수표(금액 합계: 35,000,000원)는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그 밖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 7,433,955원도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D으로부터 가계수표(금액 합계: 35,0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D과 함께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C의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는 피고가 아닌 D인 사실,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도 피고가 아닌 D인 사실, 피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이 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5446 판결 참조), D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6고단3678, 2079(병합) 판결 참조]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실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수표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표의 발행인이 D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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