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9. 2. 5. 15,000,000원, 2009. 11. 20.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①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9. 7. 15. 10,000,000원, 2009. 7. 30. 10,000,000원, 2009. 11. 25. 5,000,000원, 2009. 12. 31. 7,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② 2009. 8. 14.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D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 또는 피고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대여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2) 가사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현재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소외 E는 서울 관악구 F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학원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G 사법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E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8. 17.경 E가 이 사건 학원건물에 관하여 설정한 전세금 6억 원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3) 원고 A은 2006.경 E로부터 이 사건 학원 영업을 양수하였다(다만, 원고 A과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은 위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