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C의 배우자이던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6. 9. 21. 25,000,000원, 2006. 10. 20. 15,000,000원, 2007. 2. 12. 26,000,000원, 2007. 2. 22. 7,000,000원, 2007. 4. 13. 10,000,000원, 2007. 4. 14. 7,000,000원, 2007. 6. 25.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7. 5. 21. 20,000,000원, 2007. 10. 14.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67501호로 2006. 9. 21. 2,500만 원, 2006. 10. 21.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19.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9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0. 8.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7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송금한 돈을 D에 전달해주고 D로부터 받은 원금 일부 및 이자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해 D에 투자한 것이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