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2015. 9.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개인정보 제공 경위 C는 2015년 9월경 지인인 원고들에게 “함께 카페를 동업하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 통장,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는 C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들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고, 원고들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1) 피고 애니원캐피탈대부, 월컴크레디라인대부, 미즈사랑대부,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C는 2015. 9.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이름으로 위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위 피고들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9. 14. 피고 애니원캐피탈로부터 3,000,000원,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4,000,000원,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9,000,000원, 피고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달 15. 피고 미즈사랑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원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18. 피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피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 엘하비스트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C는 자신이 원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원고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2015. 9. 21. 피고 엘하비스대부, 넥스젠파이대스대부와 사이에, 3,000,000원을 연 34.9%의 이율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원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각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3 피고 오케이저축은행 C는 원고 A을 사칭하여 2015. 9. 1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