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5.경부터 2006. 4.경까지, 원고 A는 304,500,000원, 원고 C은 300,5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7. 20. G조합 명의 계좌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 G조합 명의 계좌로 각 4,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을 위하여 수분양권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여 전매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E은 수분양권 매수대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과실에 의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D이 원고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실체가 없는 조합인 ‘G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수분양권 매수대금 피고 D은 수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 A는 304,500,000원, 원고 C은 300,500,000원을 2005. 5.경부터 2006. 4.경까지 수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D이 지정한 피고 E 명의의 농협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수분양권 중 상당수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물딱지’였고, 피고 D은 원고들을 위해 수분양권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계약보증금 피고 D은 가.
항과 같이 수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2008. 12.경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전매하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