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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구합50098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강원 정선군 C 임야 9,150㎡(이하에서는 관련 토지를 소재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D 토지 등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3. 12. 19. 피고에게 D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시설(일반목욕장)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9.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D 토지 분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B은 2005년 11월경, 당시의 지적도 상 D 토지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5. 11. 25. B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곳에서 목욕장을 운영하였다.

마. D 토지 일원에 관하여 2006. 8. 3.경 경계 정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지적도 상 C 토지 중 약 3,400㎡ 부분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바. E대학교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및 대지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1. 8. 25. ‘원고는 E대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C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합377),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4. 선고 (춘천)2011나169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10621 판결]. 사.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회에 걸쳐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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