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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46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에 편입된 화성시 C 전 330㎡(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 토지와 D 전 661㎡(소유자는 원고의 조카인 ‘E’이다, 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각 지상에 축조된 조립식 판넬 건물, 온실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토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지장물손실보상금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86,720,86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자로 심사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경 이의신청을 하자 2017. 3. 9. 원고에게 원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재심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6. 4. 화성시장에게 원고 토지와 E 토지(면적 합계 991㎡) 각 지상에 식물관련시설(농업용 고정식 온실) 건축물 2동(건축면적이 351.65㎡인 ‘가’동, 건축면적이 143.85㎡인 ‘나’동, 이하 위 각 건물을 가동 건축물, 나동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다는 건축신고를 하고, 위 각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위 각 건축물 중 가동 건축물은 온실로, 나동 건축물은 온실, 관리사 및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3. 5. 23.부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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