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2016. 9. 30. 경 피고인 B로부터 위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물 증축 피고인은 2016. 11.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지상에 버섯 재배 사 용도로 건축된 498.7㎡ 면 적의 건축물 내부에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 조로 93.1㎡ 면적을 복층 구조로 증 축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된 위 토지를 원상 복구 하라.’ 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0. 경 2017. 3.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경 2017. 4.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D 지상에 버섯 재배 사 용도로 건축된 498.7㎡ 면 적의 철골조 건축물을 가구 물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보증금 5,500만 원에 위 A에게 임대하여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11.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 허가 없이 공작물이 설치된 위 토지를 원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