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11,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9. 6...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C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토지 지상 건축물이 C 소유의 평택시 E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C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3. 7. 12. 원고와, 원고의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합의서 원고(갑)와 피고, C(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항 갑은 갑 소유의 평택시 D 지상에 위치한 건물 중 을의 토지 방향으로 튀어나온 건물의 일부분을 을이 E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데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을의 제거 작업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현 임차인의 동의를 득한 후에 행할 수 있다.
제2항 을은 자신들 명의의 상기 토지 부동산 재건축 과정에서 원고의 재건축과 함께 시행하되, 4억 원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책임지고 완성시킨다.
2) 설계과정부터 완성 전 과정에 걸쳐 총 비용은 4억 원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최선의 건축비로서 추후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다만, 기초진단 후 문제 발생 시 추가비용은 실비에 한해 갑이 감안하기로 한다. 3) 을의 건축물과 별도로 독립된 단독 건물 6층으로 축조하되, 최소한의 엘리베이터 포함, 해당 토지내에서 최대한 건물용적이 나올 수 있는 설계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4 건물은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벽은 벽돌외벽으로 하고, 출입문은 고급형으로 하되 피고가 시공하여 갑에게 제안한 건축물 수준 이상의 외관과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