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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604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물건 목록 (2) 기재 건축물을 명도하고,

나. 별지 물건 목록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일원에서 시행되는 C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1. 19. 별지 물건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협의취득하고, 2010. 1.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물건 목록 (2)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지장물보상합의를 한 후 그 무렵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가내공업을 하다가 임대인인 D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을 받게 되자 보증금반환문제는 D과 정산하고, 원고에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보상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내에서 영업에 사용하던 물건의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자 2012. 11. 16.경 물건이전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물건이전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0년경 공시지가는 345,810,000원(185㎡ × 1,530,000원 120㎡ × 523,000원)이고, 이후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 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및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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