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6.1.15.(242),131]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호 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 등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2001. 5.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인 13+40구간부터 14+320구간까지 약 2.2㎞에 걸쳐 벌개제근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인 폐나무 뿌리 약 7,074㎥ 중 약 2,100㎥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해충과 벌레가 발생하고 악취를 야기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는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제5항 (가)목 (3)호],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 등의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다)목 (1)항]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1조 제1호 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는 ‘주변 환경 오염’의 정의 및 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폐기물을 그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중 ‘주변 환경 오염’의 정의 및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4호 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은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개제근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인 폐나무 뿌리 약 7,074㎥ 중 약 2,100㎥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삼성영농조합 이사 공소외 1, 하도급업체인 삼호개발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 안양시청 환경과 공무원 공소외 3이 폐나무 뿌리의 방치로 인하여 해충과 벌레가 발생하고 악취가 야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해충과 벌레, 악취의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그 오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해충과 벌레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치된 폐나무 뿌리로 인하여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여부 또는 발생한 해충과 벌레, 악취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야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소정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2001. 11. 12.경 안성시 고삼면 대농리 소재 고삼제1가도교 공사현장에서 공사구간 내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225t을 성토용으로 재활용함에 있어 그 최대직경이 100㎜ 이상 된 상태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7.경 대농리 소재 고삼교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847.5t, 같은 해 11. 20.경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소재 노곡가도교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90t 등 합계 약 1,162.5t을 같은 방법으로 매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성토용으로 재활용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는 이물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와 혼합하여 매립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대성개발 주식회사의 환경관리인 공소외 4, 하도급업체인 삼호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2, 경기도 건설본부 토목주사 공소외 5 등의 진술은 대부분 성토용으로 재활용된 건설폐재류에 폐아스콘 등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일 뿐, 재활용된 건설폐재류의 최대 직경이 100㎜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대성개발 주식회사에 직경 100㎜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파쇄 후 작업장에 야적된 건설폐기물 중 중간 정도의 크기가 육안으로 보아 100㎜ 이상은 되어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건설폐재류를 당시 법령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크기인 100㎜ 이하로 파쇄하여 다시 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를 파쇄하여 재반입 하였는데 그 중 극히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4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1, 2가 기준에 위반하여 건설폐재류 합계 1,162.5t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도 원심법정에서 성토용 등으로 매립한 건설폐재류 중 극히 일부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진술할 뿐 매립한 건설폐재류 전량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시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활용된 건설폐재류 전량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또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된 양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 중 극히 일부가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