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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288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전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물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2018. 11. 26.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합함을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통보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 신청대상지 주변은 주택, 가축사육시설(축사), 종교시설(교회) 등이 입지해 있으며 사업공정(분쇄시설) 중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등),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가축)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차단할 만한 조치를 갖추고 있고 위 시설에서 악취는 발생할 우려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기오염물질,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 위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여건이 유사한 인근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하고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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