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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241),65]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 의료법 제69조 , 제2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실제보다 더 많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3호 , 제69조 의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제69조 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69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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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1.2.1.선고 2000고단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