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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9 2014고정4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2014. 2. 18.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과 담당 의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위 병원 정신과 내에서 2014. 2. 19.에 E 등 정신과 치료중인 환자들 9명을 환자대면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내역, 허위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대로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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