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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2.4.1.(151),724]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호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호는 종전과 달리 허가대상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위 개정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문화재보호법 및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내용과 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허가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속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새로이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은 살아 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호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호는 종전과 달리 허가대상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위 개정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문화재보호법 및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내용과 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허가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속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새로이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은 살아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죽은 소쩍새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대상인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죽은 소쩍새를 박제하기 위한 단순한 교부행위를 위 법조 소정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문화재보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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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1.9.4.선고 2000노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