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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31523
관리인 직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 E은 피고 D관리단의 관리인 직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E은 2011. 11. 20. 집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지하 6층 지상 13층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20. 그 임기가 만료한 사람인데, ① 피고 E에 대한 위 2011. 11. 20.자 선임결의는 위 집합건물의 제10 내지 13층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소집절차가 부적법한 총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② 2013. 11. 24.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A이 신임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며, ③ 위와 같이 임기가 종료된 피고 E에게 위 건물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현재 피고 E이 위 건물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위 2013. 11. 20.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임 관리인 선출을 위한 피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수취하여 사용하고도 피고 관리단 감사의 감사를 회피하였으며, 관리인으로서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E의 해임을 구한다.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1. 11. 20.자 피고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이 2011. 11. 20. 개최된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가 부적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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