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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003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5. 주식회사 C으로부터 2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향후 54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자산 부채를 주식회사 D으로 이전하는 계약 이전결정을 하였고, 2011. 8. 29.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 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 행정처분)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 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4조의 2( 계약 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 14조 제 2 항에 따른 계약 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 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이하 "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 이 승계한다.

② 제 14조 제 2 항에 따른 계약 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 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ㆍ 채무자 ㆍ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이하 " 이해 관계인" 이라 한다) 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 관계인은 제 2 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 2 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 민법」 제 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 지명채권 양도) 의 대항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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