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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공2005.11.15.(238),1826]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강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에 대한 판시의 각 사기죄, 공소외 주식회사 5소유 택시에 대한 판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손괴) 및 공소외 6, 7에 대한 판시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불고불리의 원칙, 정당행위, 사기죄의 기망,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69 판결 ,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 ,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 ,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13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57조 의 해석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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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6.23.선고 2005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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