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69 판결
[특수절도][집17(2)형,007]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2. 1. 선고 68노21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본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들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구금일수 중 85일만으로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인 바,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 중일부인 8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같은 사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경위로서 본건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