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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57조 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3. 30. 항소를 기각하고 2007. 10. 15. 재판서경정결정에 의하여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 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구금된 일수가 11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인 105일만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7조 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수정 박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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