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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보전에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그 어음의 담보 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기재만으로 어음보증이 아니라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증기간을 정하여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채무를 보증함에 있어서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와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어음금액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약정의 의미

원고,상고인

조화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피고가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어음보증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식회사 대양이엔지(이하 '대양이엔지'라 한다)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의 보전에 대양이엔지와 만도공조 주식회사(이하 '만도공조'라 한다)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기한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그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기재만으로 어음보증이 아니라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어음이 대양이엔지의 만도공조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대양이엔지와의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어음보증을 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어음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일정한 보증기간을 정하여 대양이엔지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양이엔지가 만도공조와의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와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어음금액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피고가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어음보증 이전의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어음보증에 의하여 만도공조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어음보증의 한도액에서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어음보증에 의하여 부담할 잔존 피보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6455 판결 , 1997. 4. 11. 선고 96다54607 판결 참조), 종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대양이엔지의 채무 중 잔존 채무액에 대한 피고의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책임은 그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따라서 종전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그 보증기간 경과 후 체결된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종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대양이엔지의 만도공조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한 다음 원고에게 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새로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갱개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이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이행됨으로 인한 구상금채무까지 부담함으로써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이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 후 피고에게 지급한 약정 초입금 2,000만 원은 피고가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이 그 후 원고의 약정 위반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이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위 약정 초입금 2,0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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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24.선고 2004나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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