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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4다225069
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관계가 약관 위반 등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제4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제3, 4차 신용보증계약을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 해석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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