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1,158,904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3. 망 A가 순정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간 2006. 12. 17.로 정하여 망인과 사이에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지연손해금율은 관리기관이 정한 이율에 따르기로 함)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01. 12. 17.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순정축협으로부터 1억 2,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1. 10. 13. 망인이 정읍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000만 원, 보증기간 2006. 10. 15.로 정하여 망인과 사이에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01. 10. 15.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정읍농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망 A가 위 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6. 5. 10. 순정축협에게 보증원리금 등 합계 104,214,417원을, 2006. 12. 20. 정읍농협에게 보증원리금 등 합계 10,917,32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6. 1. 6. 현재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273,476,712원[115,131,746원(대위변제원금) 155,407,002원(지연손해금) 1,461,040원(보증료) 8,904원(위약금) 1,468,020원(과태료)]이다.
마. 망 A는 2016. 1.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소송수계인들이 망 A를 상속하였는데, 소송수계인들은 2016. 3. 10. 이 법원 2016느단48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바. 한편 관리기관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7. 이후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