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이 작성 교부한 신용보증서 전면 특약란의 “본 보증서에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기재의 해석
나. 무역금융의 대출은행은 수입업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할인대전으로 해당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은행이 위 “나”항의 어음할인대전으로써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지 아니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을 정하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기준금융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은행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를 근보증함에 있어, 회사를 통하여 은행에게 교부한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란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 88-114, 88-310, 88-358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면, 그 문언은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보증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서 이전에 회사를 위하여 발행한 구보증서들에 의하여 은행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서상의 보증한도액에서 구보증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할 잔존피보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특히 수출실적기준금융)인 경우 “관련수출대전”이란, 금융수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신용장기준금융이든 수출실적금융이든 이를 불문하고-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그 환어음과 함께 수출품을 선적하고 받은 선화증권 등을 할인은행에 교부하여 수출환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어음의 할인대전(네고대전)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역금융의 대출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음의 할인대전으로 해당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어음할인의뢰행위는 위 “나”항의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은행의 우선충당행위 또한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므로 은행이 그 어음할인대전으로써 보증부대출에 우선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가. 민법 제105조 나.다. 제476조 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정한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을 정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출실적기준금융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를 근보증함에 있어,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란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 88-114, 88-310, 88-358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면, 그 문언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보증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 이전에 소외 회사를 위하여 발행한 구 보증서들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보증한도액에서 구 보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할 잔존피보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수출관련회수대전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9호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정한 무역금융규정 제2조의 무역금융에 한하는 사실, 무역금융규정에 의하면 무역금융은 ① 물품의 수출에 관련된 대출 및 지급보증(일반수출금융), ②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 및 기타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대출 및 지급보증(건설, 용역수출금융), ③ 수출용농수산물의 수집 및 비축에 관련된 대출(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로 나뉘고(제2조), 위 일반수출금융의 방법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에 대하여 동인이 국외 또는 국내에의 선적을 한 후 그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액면금으로 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는(이하 네고라고 한다) 신용장기준금융과 위 수출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하여 주는 실적기준금융이 있으며(제3조, 제5조), 일반수출금융은 그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융자대상수출대금이 입금될 때 그 대금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하고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만료시에 회수할 수 있는(제23조 제1항) 사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대출은행은 신용보증사고 발생후의 회수대전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 채권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본문)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관련수출대전과 같이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보증부대출에 충당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단서), 이에 위반한 경우 피고는 그 회수대전 범위 내에서는 면책되는(제14조 제9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일 이후인 1989. 7. 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소외 회사 발행의 수출환어음을 이미 대출한 수출실적기준금융 금 500,000,000원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할인(네고)해주어 그 네고대전(대전) 금 117,086,881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같은 해 12. 20.까지에도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수출환어음을 할인해 주어 그 기간중의 네고대전이 합계 금 944,102,434원에 이른 사실, 실적기준금융수혜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추심은 그 업체에 대한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운용되고 있으나( 무역금융규정시행절차 제26조 제1항 ) 위 규정은 무역금융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기관이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이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수혜업체가 그 후 그 금액에 대하여 수출실적에 참작되지 못하는 불이익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금융수혜업체가 융자취급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을 의뢰할 경우 그 네고대전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 그 매입 및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네고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부대출금 500,000,000원 이외에도 금 3,7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이 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관련수출대전’과 같이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보증부대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위 무역금융의 회수대전으로서의 관련수출대전이란 무역금융에 의한 대출을 한 후 그 대출과 관련된 신용장대금 및 수출환어음대금을 회수한 경우의 그 회수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 등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하는 형식을 빌려 소외 회사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할 위 소위 네고대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수출대전’이 수출환어음 네고대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무역금융규정상 일반수출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①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②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원자재수입자금), ③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원자재구매자금)으로 구분하고(제4조), 융자방법에 따라 자금별로 당해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등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장기준금융과 당해업체의 과거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기준금융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제5조), 위 일반수출금융은 선적전 금융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화환어음의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융인 선적후 금융과는 대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출실적기준금융)인 경우 ‘관련수출대전’이란, 금융수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신용장기준금융이든 수출실적금융이든 이를 불문하고-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그 환어음과 함께 수출품을 선적하고 받은 선화증권등을 할인은행에 교부하여 그 수출환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서(이를 소위 네고라 한다), 그 어음의 할인대전(네고대전)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역금융의 대출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어음의 할인대전으로 해당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금융수혜업체가 당해대출은행 아닌 다른 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출환어음의 할인 자체가 신용장기준금융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제1심증인 정선영은 선적 전 금융인 신용장기준금융과 이에 따른 선적 후 금융인 수출환어음의 할인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그대로 취신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이러한 그릇된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심이 무역금융의 회수대전으로서의 관련수출대전이란 무역금융에 의한 대출을 한 후 그 대출과 관련된 신용장대금 및 수출환어음대금을 회수한 경우의 그 회수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신용장 등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하는 형식을 빌려 소외 회사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할 위 소위 네고대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무역금융의 구조와 성격 및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을 오해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1991. 2. 19.자 준비서면(기록 제141정 이하)의 진술로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어음할인의뢰행위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그 할인대전(네고대전)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1989. 7. 9.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7.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산보전명령이, 같은 해 12. 2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면, 원고가 위 어음할인대전을 이 사건 무역금융대출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여 소외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음의 할인을 의뢰함에 따라 설령 원고가 위 어음을 할인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대전을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어음할인의뢰행위는 이 사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되는 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원고의 우선충당행위 또한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가 위 어음할인대전으로써 이 사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가 신용보증약관을 위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면책항변은 결국 이유가 없어 배척될 수 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어음할인대전(네고대전)을 ‘관련수출대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