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금][공1998.8.1.(63),1981]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기하여 한 어음보증을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제12조, 제17조, 제28조 제3호, 제29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증을 하면서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되는 것인 관계로 그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로써 어음보증 외에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바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규영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3. 7. 19.경 원고와 사이에 은행도 어음 등의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을 공급받되,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잔존 물품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그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거래약정을 맺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1996. 4. 16.자로 지급기일이 1997. 4. 9.로 된 액면 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이 위와 같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을 알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 보증일 이후 어음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음금을 한도로 하여 어음보증을 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금 748,278,949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6. 25. 부도를 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자, 1997. 4. 21.에 이르러 이 사건 어음의 액면 금액인 금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어음보증을 할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교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어음금 청구와 원인관계상의 청구 중 원인관계상의 청구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제12조, 제17조, 제28조 제3호, 제29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한 일반신용보증으로서,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되 그 보증방법은 위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업무방법서(기록 88면 이하) 제6조 제2항 제6호, 제6호의 2 및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신용보증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은 그 어음면에 보증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보전에 '발행인 소외 회사와 수취인 원고 간에 약정한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발행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일 이후 어음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한도로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어음보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그 업무수행으로 하게 되는 어음보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이나 피고 자신의 업무방법서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어음보증을 하면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되는 것인 관계로 그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로써 어음보증 외에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뜻을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바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단지 이 사건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어음보증과 민법상의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2.선고 97나2286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