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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1 2016가단30912 (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8,662,412원 및 그 중 3,517,587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1) 원고는 망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아 래> 보증금액 : 11,000,000원 보증계약 체결일 : 2001. 10. 17. 피보험자(대출기관) : 예미농업협동조합 보증기간 : 2001. 10. 17.부터 2006. 10. 17.까지 보증계약내용 : 신용보증부대출금 2) D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채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05. 12. 15. 예미농업협동조합에 보증채무금 12,812,97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1. 6. 현재 구상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5,987,237원(= 대위변제잔액 10,555,763원 지연손해금 15,356,961원 입체비용 74,513원)이다.

다. D의 사망과 피고 A의 상속한정승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계약자인 D가 2015. 8. 13.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A은 2016. 8. 2.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9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중 피고 B, C의 상속지분(1/3) 상당액인 각 8,662,412원 및 그 중 원금 3,517,587원에 대하여 미지급 이자 등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1. 1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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