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인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대형 차량이었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918,586원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신체에 아무런 충격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담당의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9. 4. 17.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4. 19. CT 검사까지 받은 점, ③ 피고는 위 치료비로 합계 715,54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F 공제조합이 2019. 5. 15. 피고에게 공제금 가불금으로 1,250,000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경추, 견갑대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염좌나 긴장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