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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7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인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대형 차량이었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918,586원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신체에 아무런 충격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담당의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9. 4. 17.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4. 19. CT 검사까지 받은 점, ③ 피고는 위 치료비로 합계 715,54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F 공제조합이 2019. 5. 15. 피고에게 공제금 가불금으로 1,250,000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경추, 견갑대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염좌나 긴장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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