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1681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20. 5.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8. 18. 2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소재 E 옆 이면도로에서 차도(F)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원고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제5수지 중심성 거대세포육아종 및 힘줄 결절종, 우측 견갑대 및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 8,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동태에 유의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발생시각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