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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154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5. 18:3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뇌 손상,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09. 11. 10.부터 2010. 12. 20.까지 치료비 및 가불금으로 합계 30,20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8 내지 12호증,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고 대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30,205,60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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