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34,72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5. 27. 14:4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의정부시장 이면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으로 피고의 어깨 부분을 충격해 넘어지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상박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미 치료비로 8,500,000원, 가불금으로 1,228,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8,50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850,000원과 가불금 1,228,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34,72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치료를 받는 중이고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나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3. 12. 4.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