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30. 15:3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 차량(이하 ‘D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합계 3,711,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22,305,076원(= 치료비 950,000원 일실수입 16,355,076원 위자료 5,000,000원)인데 원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D차량을 통하여 피고차량을 추돌한 충격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내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을 치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상해 정도 가) 을 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31. 제일병원에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