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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05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30. 15:3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D 차량(이하 ‘D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합계 3,711,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22,305,076원(= 치료비 950,000원 일실수입 16,355,076원 위자료 5,000,000원)인데 원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D차량을 통하여 피고차량을 추돌한 충격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받은 내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을 치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상해 정도 가) 을 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31. 제일병원에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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