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주택법 제3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것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39조 제1항 [2] 주택법 제39조 제1항 , 제96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1호 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제3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퍼스트시티 아파트 총 8,934 세대 중 일반분양분 3,260세대에 대한 분양위임을 받아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ㆍ호수를 지정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공소외잉 등 49명으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택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