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택조합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조합원 모집기간이 아님에도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F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것처럼 G를 속여, G와 위 조합아파트 102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으로 78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당시는 조합원 모집기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G에게 조합원모집은 끝났다고 말하였고 당시 공실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분양의 방법으로 분양하면서 이후 조합원에서 탈락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속인 사실이 없다. 가사 G가 F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라고 하더라도, F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로써 G로 하여금 주택법에 정한 주택을 공급받게 할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고소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F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고 프리미엄 785만 원을 지급하면 F의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