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자로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2. 4. 16시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주택법에서 위 증서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G 일대 ‘H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을 가입비 1억 8,000만원 및 프리미엄 5,150만원 등 합계 2억 3,150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8. 11. 17.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도 등이 금지되는 대상인 증서 또는 지위를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