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F에 있는 G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수분양권을 H에게 169,624,000원에 매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2조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문언 자체로도 주택에 적법유효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