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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61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외 33필지에 총 4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청주시 서원구 D에 C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개관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① 실제 사업부지는 91.4%만 확보되었음에도 주택홍보관(2015. 6. 26.), 브로슈어(2015. 5.), E(2015. 6. 29.) 등에 “사업부지 100% 확보”라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고, ② 조합규약 연명부에 조합원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조합원 F 등 6명으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조합원의 가족으로부터 대리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7. 5.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기소내용 및 관련법리 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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