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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세영)

변론종결

2013. 11.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제12쪽 제19행부터 제15쪽 제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나)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3%의 주취상태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주취운전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유족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3명의 자녀(20세, 17세, 14세)가 있고, 만일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64조 에 의하여 피고는 자녀들이 1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④ 유족급여 등은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면,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운전행위를 제지하지는 아니한 점, ⑥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적정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의무이나, 피고가 사법경찰관과 같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⑦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로 인한 과로 등이 경합한 것을 비롯한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은 다음에서 살펴 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 등 유족들이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위법여부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등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요양급여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짙은 안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④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만취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이며, 이미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1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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