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682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C로부터 C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5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2. 24.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는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기타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리프트 등의 장비를 2,145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884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추가적인 갱신을 거부하고 해지 통고를 함에 따라 위 장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