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C로부터 C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5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 2. 24.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는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기타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리프트 등의 장비를 2,145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884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추가적인 갱신을 거부하고 해지 통고를 함에 따라 위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