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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1075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24. 1. 24. 원고가 망 E, 망 F, 망 G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는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4.경 당시 농지위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다음 교부받은 허위 보증서로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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