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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3851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나. 예금채권자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확정 (1) 관련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쌍용건설은 원고가 쌍용건설에 대하여 갖는 안분금채권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과 아울러 쌍용건설뿐만 아니라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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