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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50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예금은 A건물의 분양수입금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삼원에게 균등한 비율인 1/2씩 귀속된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잔액 140,168,251원 중 1/2에 해당하는 70,084,12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원고의 채권액이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원고에게 위 70,084,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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